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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무조건 구속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 뉴스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 윤석열 구속 심사 ⬇️
1. 정치인도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
정치인의 신분이나 위치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치인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고, 사안별 특성에 맞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2. 실제 구속이 결정되는 3가지 핵심 기준
- ① 도주 우려: 출석 회피, 해외 도피 정황, 통신두절 가능성 등
- ② 증거인멸 우려: 관계자 회유, 물적 증거 삭제 시도 등
- ③ 범죄의 중대성: 사회 질서 위반 정도, 공직자 도덕성 침해 등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입증되면 구속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적 이슈가 커도 기각됩니다.
3.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특별한 기준이 있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 독립성 확보와 사회 불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판사는 구속 여부를 좀 더 신중히 따집니다.
예를 들어 구속이 되면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거나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4.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원칙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판사는 구속을 결정할 수 있고, 인권 중심·절차주의 성향의 판사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세진 판사처럼 실무형이자 신중한 판사의 경우, 수사기관의 논리만으로는 구속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5. 요약 – 구속영장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수사의 도구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 확정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잠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론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법적 기준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지금, 남세진 판사가 있습니다.